“더 신속·명확하게”…개인정보 조사·처분 적법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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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관련 조사·처분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 및 처분 과정의 적법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각 조사 단계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와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설명 및 안내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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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관련 조사·처분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 및 처분 과정의 적법절차가 강화된다. 현장조사 시,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 공문을 교부하도록 개선됐다. 조사대상자의 대응 권리도 강화된다. 자료제출·의견제출 기한 연장 및 현장조사 연기 등 조사 연기 요청 절차가 명시된다. 또한 각 조사 단계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와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설명 및 안내가 강화됐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사건 처리절차를 조사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조사 업무 과정 및 체계도 개선된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한다. 단계별 처리기한도 명확화한다.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기간은 복잡성·전문성에 따라 6~12개월로 명시됐다. 조사 지연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를 간소화해 행정력 소모를 방지한다.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미착수 및 종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 점검’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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