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징역 8년·4년…추징금 53억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 부과된 벌금 1000만원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씨 남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이들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2020년 5월∼2021년 8월 소비자 56만8000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19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2021년 8월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씨 남매는 구속됐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권씨 남매는 회삿돈 66억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운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권 CSO는 머지머니 판매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1·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권 대표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권 CSO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매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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