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수험생으로 둔갑시켜 몰래 홍보”…공정위, 해커스·챔프스터디·교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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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오랫동안 은밀하게 토익캠프 등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 글인 것처럼 게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3개 사에 각 2억6000억원씩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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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설문조사 알고보니 해커스 기만 광고
타사 추천시 아이디 정지…‘의사결정 방해’
향후 금지명령…과징금 7억8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오랫동안 은밀하게 토익캠프 등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 글인 것처럼 게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3개 사에 각 2억6000억원씩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부문을 담당한다.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과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맡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를 운영했다.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인 독공사(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경수모(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수험생 모임), 독금사(독하게 금융권 취업&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 토익캠프 등이다.
해커스, ‘댓글부대’ 동원해 일반 수험생 혼란 일으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스는 직원들에게 “공무원 영어 해커스 패스 교재만 봐도 충분하다로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재 홍보 댓글 작성 지시했다. 직원들은 일반 수험생을 가장해 “가성비는 해커스 아닌가요?”, “해커스 교재만 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등 추천 댓글과 직접적인 추천 홍보글을 작성했다.
또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강사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특히 네이버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상품이 1위로 선정되도록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쟁사 강사 등 항목에는 투표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댓글로 해커스 강사 등을 추천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강좌는?’, ‘최고의 토익책’이라는 식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홍보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를 추천·질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하면 배너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경우가 빈번했다. 강의·교재 등 관련 상품 선택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경쟁 온라인 업체와 출판사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댓글 삭제나 관련 글을 작성한 이용자 아이디를 활동 정지 조치한 사례도 여럿이다. 이들 업체는 관리자(직원) 외에 직원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 아이디를 개설해 홍보·정보성 게시글,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 작성, 카페 상위노출을 위한 직원 일일 카페접속 횟수 지침 등을 시행해 카페 활성화 작업을 했다.
온·오프라인 학원 선택에 있어 이러한 광고 행위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시장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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