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미흡사항 신속 보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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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점검에서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1개월간에 걸친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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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점검에서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강도 높은 감독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1개월간에 걸친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내용을 과제별 일정대로 추진중이며,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개별 은행과의 면담을 실시해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했다.
은행별 주요 미흡사례로는 ▲장기근무 승인 체계 ▲명령휴가 시스템상 대상자 등록 누락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인력변동 업데이트 미비 ▲내부고발 유형별 보상방안 미비 등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등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 사업장 대상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PF 자금거래 상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
이후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체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각 은행이 마련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는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요청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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