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불공정 거래 임원 공시 범위 확대 등

노성인 2023. 10.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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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 대상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해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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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 위한 영문공시·이사회 다양성 확보 등도 공시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 대상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횡령·배임등에 국한됐던 임원 법률 위반 공시를 사익편취·부당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새로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에 맞춰‘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고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기구(OECD)지배구조원칙(2023년 개정)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0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했다 이 외도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하고 관련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해야 하며,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해다양한 성(性)·연령·경 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더해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 항목으로 신설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한 전력 등이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횡령·배임,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 뿐이었던 공시 범위는 사익편취·부당지원(공정거래법), 회계처리기준 위반(외부감사법)까지 확대됐다.

다만 무기한 공시하도록 했던 공시기한은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매년초 중점점검 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해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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