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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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전주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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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전주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불법 촬영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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