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백현동 배임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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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3개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중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혐의만 분리해서 우선 기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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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위증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보강수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3개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중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혐의만 분리해서 우선 기소한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한동안 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오전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이례적으로 4단계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되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각종 특혜를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개공은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시절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분리해 우선 기소하고 병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위증교사, 대북송금 수사를 보완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확인된 결과를 정리해 이 대표을 불구속 기소할지 혹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련 증거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의 증거는 확보돼 있음을 시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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