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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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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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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