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가짜 이혼하자” 아파트 2채 꿀꺽한 신혼부부...부정청약 사례 살펴보니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0.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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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3년 새 44% 증가
위장전입 과반...통장매매·위장이혼·불법전매 뒤이어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위장전입·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됐다. 2020년에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29건이 적발됐다.

‘위장전입’이 적발 유형 중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통장·자격매매(294건), 불법공급(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36건), 불법전매(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한 경우도 있었다. 남편은 이혼 후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다시 세종의 다른 단지에 청약 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브로커를 통한 불법 청약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21년 세종에서 분양하는 모 단지에 다른 지역에 사는 4명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청약, 이 중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와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내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재작년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인천·안산·용인 거주자 4명은 청약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같은 지역인 모 단지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 11건이 적발돼 지난 2022년 파주 운정에서만 총 28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대구와 부산 모 단지에서 통장매매 각각 47건, 30건과 순천에서는 불법공급 20건 등의 무더기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받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청약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정부는 현재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이유로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부작용과 불법행위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며 “주택 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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