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천살인' 정당 현수막, 16일부터 울산 거리에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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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울산광역시 남구 곳곳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후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은 현장사정을 잘 아는 구·군 담당자와의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친 후 장소를 최종 선정했고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추진되어 10월 초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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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2월 11일 울산 남구에 붙은 현수막 모습. |
ⓒ 박석철 |
지난 2월 11일 울산광역시 남구 곳곳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후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각 정당의 정치게시물이 게재되면서 '피로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는 정당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정치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됐다. 울산시가 조례를 개정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울산시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용개시일을 10월 15일 오전 9시로 규정했고, 관련 사항은 해당 울산광역시당에 공문으로 미리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모두 정비 할 계획이다. 게시대별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됐거나 기간이 15일이 넘은 정당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이다.
울산시는 거리 현수막 게재를 대체할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주요 간선도로에 35개소, 158면을 설치해 정당현수막 정비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역별로는 중구 9개소(36면), 남구 8개소(32면), 동구 5개소(36면), 북구 6개소(24면), 울주군 7개소(30면) 등으로 구·군별 여건에 따라 설치됐고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은 현장사정을 잘 아는 구·군 담당자와의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친 후 장소를 최종 선정했고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추진되어 10월 초에 마무리됐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울산시는 "하지만 이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되어 그에 근거하여 정당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시는 "물론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 이후 대법원 제소 문제 등의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유사한 사례인 인천시의회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조례의 집행에 있어서는 탄력을 받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구청장·군수와 함께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에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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