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 낸다…정부, 경제형벌 46개 개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이 적발될 경우 기존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12일 3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3차 과제에서 TF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형벌, 징역, 벌금' 등 형량 키워드와 '소상공인, 자영업, 가게' 등 업종 키워드, '불만, 부담, 생계, 애로' 등 고충 키워드를 설정하고 알고리즘으로 관련된 민원 2만 건을 추려 확인했다.
TF는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규정한 형벌 가운데 범죄 중대성이 낮고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 징역·벌금에서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바꾸기로 했다.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18조 2항을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당 또는 정치인 관련 광고물은 현행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과제와 무관하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행정적 의무 위반 사항인데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되는 15개 규정, 법무부의 대검찰청 DB 분석으로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10개 규정 등을 포함해 모두 46개 규정이 이번 과제에 담겼다. 3차 개선 과제로 선정된 46개 형벌규정 가운데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20개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며, 19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로 전환하고, 6개는 형량을 조정한다.
TF는 개선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TF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3차 과제 일괄 개정 절차를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4차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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