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90%, 중독 의심 '부적절 처방'

신은진 기자 2023. 10.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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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료기관의 처방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심각한 중독 의심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제2차 회의를 실시했고, 회의 결과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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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은 대부분 부적절한 사유로 이뤄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료기관의 처방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심각한 중독 의심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제2차 회의를 실시했고, 회의 결과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 안건은 2023년 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과 관련해 의사·치과의사 셀프처방 의료기관 20개소 처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 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으로 1일 복용량 최대치인 240mg(10mg 24정)의 20배에 해당해 결코 정상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155명 중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중한 의료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피어 리뷰와 같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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