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10. 12.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역주민의 중증질환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지원 내용으로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안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력·산동·안압검사, 안저촬영, 0CT(광간섭 단층영상) 등이며, 이를 위한 진찰료, 검사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이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역주민의 중증질환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태백밝은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당뇨병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순위 보건소 만성질환(당뇨병) 등록·관리 대상자, 2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3순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대상자 순이다. 다만, 당뇨병 미발생자(당뇨병 전단계 및 기타 반성질환자), 자발적 동의, 검진기관의 연계가 불가능한 자는 제외된다.

검사 지원 내용으로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안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력·산동·안압검사, 안저촬영, 0CT(광간섭 단층영상) 등이며, 이를 위한 진찰료, 검사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이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당뇨병 환자 증빙 서류(처방전,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보건소 건강과(033-550-2714)로 문의가능하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태백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