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년·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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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권 CSO에겐 53억원의 추징 명령과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원,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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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익 모델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
환불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권 CSO에겐 53억원의 추징 명령과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1·2심은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원,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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