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 10곳 중 3곳 급여 밀려…가장 심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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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가맹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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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가맹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의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GS25(294곳 중 88곳 위반·29.9%)와 CU(253곳 중 86곳 위반·34.0%)였다.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105곳 중 38곳 위반·36.2%)이 가장 높았다.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투썸플레이스가 208곳 중 81곳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돼 위반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위반율도 38.9%에 달했다.
다른 주요 프랜차이즈 중 파스쿠찌는 51곳 중 19곳(37.3%), 컴포즈커피는 87곳 중 28곳(32.2%), 이디야는 260곳 중 77곳(29.6%)에서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점검 대상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커피전문점 895곳 중 756곳(84.5%)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4곳 모두 위반율이 75%를 넘겼다.
편의점 34곳과 커피전문점 16곳은 최저임금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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