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택분양 3년간 981건...44% 증가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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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불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부정청약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8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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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불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부정청약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81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엔 32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501건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이다.
지난해 하반기 세종에 사는 부부가 부인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 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 다른 단지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다. 불법행위자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는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소홀하다”며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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