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자 75% 금융업계 재취업”

조계원 2023. 10.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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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퇴직한 공무원 대부분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4명 중 18명(75%)이 금융계에 재취업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가 지난 7년간 금융 당국 퇴직자 취업 심사에서 재취업을 허용한 비율은 9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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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퇴직한 공무원 대부분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4명 중 18명(75%)이 금융계에 재취업했다.

재취업한 회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메리츠화재·IBK투자증권·KB캐피탈 등 금융사와 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 등 금융 공공기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유관 연구기관 이다. 

나머지 6명은 법무법인 태평양, 화우 등 대형 로펌에 2명, 알루코(알루미늄 생산), 나라셀라(주류 수입 도소매), 티케이케미칼(화학 소재 생산), 서울디지털대학교 등 비금융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유관업계 재취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위 심사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가 지난 7년간 금융 당국 퇴직자 취업 심사에서 재취업을 허용한 비율은 90% 이상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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