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7년간 금융사고 피해금액 ‘644억원’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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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지난 7년간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6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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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지난 7년간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6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에 달한다. 그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횡령이 67건(388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임이 15건(103억3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기 8건(144억3100만원), 알선수재 5건(7억7700만원)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건(152억400만원) △2018년 19건(83억8000만원) △2019년 17건(43억4800만원) △2020년 21건(164억2300만원) △2021년 7건(36억200만원) △2022년 9건(162억3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1억9500만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그러나 1300개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2~3명에 불과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원도 지난해 기준 7명에 불과하다. 올해 10명으로 3명 늘렸지만 금융 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그친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요원하다”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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