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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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2024년도에 활동할 예정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건설기술분과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심의분과는 임기가 1년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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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2024년도에 활동할 예정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인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총 248명이다. 모집분야는 건설기술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기, 소방, 계약제도, 건설안전 등 23개 전문 분야에 180명이다.
설계심의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조경,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 통신 등 13개 전문 분야에 68명이다.
주요 역할을 보면 건설기술분과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과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 대형공사․특정공사에 대한 입찰 방법과 입찰안내서 심의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품질 검수 등을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 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시공 및 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으로서 박사․석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건설기술분과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심의분과는 임기가 1년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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