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액현금거래보고 조사 후 통보 유예 과다…10건 중 6건 미뤄[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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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요청 시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제공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춰 금융거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 정보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며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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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요청 시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제공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춰 금융거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370건이었다. 이 중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는 11만619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통보유예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4.3%(대상 3만4549건/유예 1만5297건) ▲2021년 62.3%(4만9059건/3만544건) ▲2022년 55.2%(5만423건/2만7844건)로 최근 소폭 감소 추세였다가 올해 들어 지난 8월 기준 79.7%(4만6339건/3만6934건)까지 크게 올랐다.
전년 유예 비중이 55.2%임을 감안할 때, 단 8개월 동안에만도 24.5%나 증가한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어디에, 어떤 정보를, 왜 제공했는지 알려주라는 취지다.
다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의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를 최대 3차례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1년까지 통보를 늦출 수 있다.
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열흘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통보 유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 정보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며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고액현금거래 제공 및 통보 유예 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통보 유예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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