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입간판에 벌금 대신 과태료…경제형벌 46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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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 대상으로 한 처벌 및 제재 수위를 완화했다.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전담반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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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 대상으로 한 처벌 및 제재 수위를 완화했다.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과 법무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공원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구인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더불어 신고하지 않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다만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전담반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전에 제출된 1~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은 유지했다”며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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