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 10곳 중 3곳 급여 밀렸다…임금체불 가장 심한 곳

한지혜 2023. 10. 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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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카페) 가맹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GS25'(294곳 중 88곳 위반·29.9%)와 'CU'(253곳 중 86곳 위반·34.0%)였다.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105곳 중 38곳 위반·36.2%)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도 점검 사업장 895곳의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이중 '투썸플레이스'(208곳 중 81곳 위반·38.9%)가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컴포즈커피(32.2%), 이디야(29.6%), 메가커피(25.2%) 순이었다.

점검 대상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카페 895곳 중 756곳(84.5%)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4곳 모두 위반율이 75%를 넘겼다. 카페 중엔 '더벤티'(51곳 중 47곳 위반·92.2%), '빽다방'(85곳 중 76곳 위반·89.4%) 등이 서면 근로계약 위반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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