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자서” 8분 지각에…고3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권남영 2023. 10. 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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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가해교사의 분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A씨가 계속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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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뺨이 붓고 목에도 상처가 남은 피해 학생.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숙사에 지내는 B군이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뒤 지각 사유에 대해 “늦잠 잤습니다”라고 답하자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폭행 장면은 당시 복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가해교사의 분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A씨가 계속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

B군 어머니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인 A씨를 마주해야 하는 아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B군이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달 중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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