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김이현 2023. 10. 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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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임원이 "사내 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훨씬 싸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등 기업 사이에선 여전히 어린이집 설치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기업들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구 합동점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기업 컨설팅 등 '미이행 사업장 제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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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부과 기준 일원화
의무사업장 조치기준 마련
최대 1억5000만원 부과


최근 유명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임원이 “사내 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훨씬 싸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등 기업 사이에선 여전히 어린이집 설치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서울시가 이같은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부모가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기업들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구 합동점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기업 컨설팅 등 ‘미이행 사업장 제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법이 정한 직장의 보육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앞서 무신사의 임원이 직원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88곳 중 미설치 사업장은 현재 17곳에 달한다. 시는 이같은 기업들에 대해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이행명령을 2회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가 자치구 재량이라 지금까지 이행명령 실시 간격이 6개월이나 1년인 경우가 있었고, 2차 이행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1차 이행명령 실시 후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미제출할 경우 2차 이행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명령 이후에도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시는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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