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교육부, 내년 만5세 유치원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 35만→40만원

박준이 2023. 10.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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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단장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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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할 듯
국·공립 20만원, 사립·어린이집 40만원
5세 우선 추진, 단계적 시행 계획

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쓰는 방안을 교육감들도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 단장은 "일부 교육감들은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며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는 현재 만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이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후 5만원)이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 7만원)이다. 이를 각각 월 20만원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 단장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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