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500일 점유… 이주비로 1억3000만 요구 배짱 임차인

이해준 2023. 10.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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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를 빌린 임차인이 500일 넘게 미납하면서 퇴거 비용으로 10만달러(1억3400만원)를 요구하고 나서 임대인과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법적 분쟁에서 빠져있다. 로이터=연합뉴스

8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샤샤 요바노비치는 자신의 주택을 2021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엘리자베스 허쉬혼에게 임대했다. 하루에 105달러(약 14만원)로 숙박비를 책정했다.

방을 빌려준 뒤 5개월이 지난 뒤 블라인드 수리비 문제 등으로 두 사람이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임대인은 집수리 기간동안 임대인에게 호텔에 머물러 달라며 비용 지불을 약속했다. 임차인허쉬혼은알레르기 질환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숙박 계약이 종료된 2022년 3월까지 분쟁이 이어졌고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퇴거한다고 비공식 합의를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임차인은 마지막으로 숙박비를 낸 지난해 4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500일 넘게 숙박을 이어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임차인은 올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임대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임대료로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이미 지불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 퇴거 및 이사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승인받지 않은 집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반격이다.

집 주인요바노비치는 강제 퇴거와 미납 숙박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으로 5만8000달러(약7800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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