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린 한동훈 “무죄 아냐…김경수·안희정도 기각 후 수감”

최은희 2023. 10.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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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치열한 설전
“체포동의안 설명 때 단정적 표현” vs “충분한 근거 있었어”
인사 검증 책임론에 한동훈 “법무부는 자료수집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두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를 소환하며,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갈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오래 간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비꼬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다”라고 맞받아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이 가결을 요청하면서 “이 대표가 비리 혐의 정점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한 것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감정이 많이 투입된 것”이라며 “국민과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명의 판사가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그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응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도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짚었다. 이어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이 대표 혐의는) 곧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을 향한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낙마 사태로 촉발한 ‘인사 검증 실패론’도 이날 화두였다. 이 후보자는 9억9천만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의혹과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이 전 후보자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해 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자녀의 증여세 문제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된 것과 관련해 “이런 자료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해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라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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