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린 한동훈 “무죄 아냐…김경수·안희정도 기각 후 수감”
“체포동의안 설명 때 단정적 표현” vs “충분한 근거 있었어”
인사 검증 책임론에 한동훈 “법무부는 자료수집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두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를 소환하며,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갈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오래 간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비꼬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다”라고 맞받아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이 가결을 요청하면서 “이 대표가 비리 혐의 정점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한 것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감정이 많이 투입된 것”이라며 “국민과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명의 판사가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그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응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도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짚었다. 이어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이 대표 혐의는) 곧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을 향한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낙마 사태로 촉발한 ‘인사 검증 실패론’도 이날 화두였다. 이 후보자는 9억9천만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의혹과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이 전 후보자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해 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자녀의 증여세 문제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된 것과 관련해 “이런 자료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해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라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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