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 주장에도…'고깃집 여성 추행' 김용호 1심 유죄

정시내 2023. 10. 11. 20: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이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