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총리 살해범 언급한 '통일교'…내일 해산명령 청구 결정
일본 정부가 다음날(1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 결정한다.
11일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다음날 종교인,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종교법인 심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심의회에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정식으로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NHK는 문부과학성이 심의회 다음날인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질문권을 행사했다.
‘질문권’은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라 정부가 종교법인에게 관리 운영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권리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가 질문권을 행사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건 처음이었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매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한 문부과학성은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해산명령을 내릴지 판단하게 된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으로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저지른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례는 없었다.
가정연합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자 5만 3000여명은 이날 정부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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