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흉상 철거’ 광주시 등 권고

윤상호 2023. 10. 11.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정율성, 한국 체제 위협 앞장선 인물”
박민식 보훈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 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율성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높인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하고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부가 승격 이후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