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4일부터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시작 [걍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오는 10월24일부터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경남도는 10일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하고 경영안정자금 1018억원, 시설설비자금 490억원, 특별자금 296억원 등 18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4분기 계획분에 이전 잔액분 등을 포함하여 접수 규모를 조정했고, 시설설비자금은 잔액분 490억원(9월25일 기준)을 용도 구분 없이 통합 접수한다.
특별자금은 최근 업황 개선을 보이는 방위산업, 항공, 조선, 원자력산업에 한해 업종 구분 없이 특별자금 잔여분을 추가로 접수한다.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1조1000억원 중 현재 8940억원이 승인돼 집행률은 81%('23.9.25 기준) 수준이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년간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율도 기존보다 0.5%P의 상향된 2.0%~2.5%P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올해 신규로 대출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1년이 지나면 0.5%P 하향된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다.
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매트리스,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경까지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주가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교 여학생을 출입하도록 했다.
이외에 전자담배 판매점은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유해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도 집중 수사해 2건을 적발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범도민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본격 추진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가을 영농철을 맞아 고령농 및 질병·상해농, 부녀농과 같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농촌일손돕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는 10월10일부터 11월24일까지를 '농촌일손돕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설치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가을 도내 농작업 인력이 1만여 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일 수확 작업에 8000명, 농작물 파종·이식 및 비닐하우스 작업 등에 2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범 도민의 참여를 당부했으며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의 모든 부서에서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별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센터 현황은 경남도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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