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술·담배 대리구매해주고…‘신던 스타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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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요구한 20대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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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요구한 20대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체 5곳과 성인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A씨는 담배 2갑에 1만5000원 정도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고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룸카페 3개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한 혐의로 적발됐다. 노래연습장은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 운영해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청소년이 출입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판매점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아 특사경에서 입건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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