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경찰 입건 시 행정처분 동시 조치할 것”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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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통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도록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일반인이 수술을 한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대리수술 사례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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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인한 사망자 및 실태조사도 미흡
조규홍 장관 “경찰청 관계기관과 협의…CCTV 통해 근절 노력”
정부가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통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도록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의 ‘대리수술 관리감독 미흡’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이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4건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일반인이 수술을 한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대리수술 사례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경우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이 복지부에 입건 사실을 통보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재판 확정 전까지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고 그 사이 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최 의원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외압을 이기지 못해 대리수술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입건 사실 통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즉시 그에 맞는 엄정한 처분을 조치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자 추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임 박능후 장관은 대리수술 관련 사망자 수 추정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실태도 파악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관련 후속 조치 경과에 대해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를 통보받으면 실시하고 있다.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앞으로는 입건 내역을 통보받을 때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후속 조치와 관련해 “대리수술은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일반적인 실태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올해 9월25일부터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됐고, 앞으로는 이를 통해 방안을 마련, 대리수술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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