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시각장애인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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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장애인 강간죄로 2015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2020년 7월까지 복역하는 등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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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30분쯤 강원도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5급) B씨(51·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마사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속여 B씨에게 안마해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동거녀가 집에 들어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과거에도 장애인 강간죄로 2015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2020년 7월까지 복역하는 등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5년 당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A씨가 항소해 진행된 2심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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