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털 먹어라”···엽기 가혹행위 해병대 예비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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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11일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B씨의 뺨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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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태우는 등 가혹행위 혐의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11일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B씨의 뺨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담뱃재를 떨어뜨린 커피를 마시게 하는가 하면 B씨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생활관에서 다른 후임병 C씨(20)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며 회를 사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거절하자 100m 거리를 왕복으로 2회 달리게 했다.
또한 생활반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에게 물구나무선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30회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면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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