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지각한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경찰조사…아직도 담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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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뺨을 때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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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뺨을 때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당시 B군은 기숙사에서 늦잠을 자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지각을 했다. 이에 교사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교사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묻자 A교사는 B군의 뺨을 두 차례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을 목격한 일부 학생은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당시 폭행 장면은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B군은 뺨이 부어오르고 양쪽 목에 상처가 났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A교사를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고, B군은 이에 따라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A교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B군의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분리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에 불과하고, 현행법상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교사일 경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군의 보호자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며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매일 담임교사로 A씨를 마주해야 하는 B군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B군을 지도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교사의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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