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이 뭐길래…11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흡입,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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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흡입죄로 11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수상한 행동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접근을 뿌리치며 도망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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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판단, 재량 합리적 한계 벗어나지 않아…피고인 주장도 다 살펴"
환각물질 흡입죄로 11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수상한 행동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접근을 뿌리치며 도망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춘천시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약 한 달 전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라이트도 끈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사고로 20대 순경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가 망가져 1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1심은 A 씨가 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 살펴본 것"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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