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징역 4년2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가 박 모씨에게서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 8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행위, 사회 신뢰 저해하고 투명성 훼손…민주주의 발전 저해하고 정치불신 가중"
"다만, 일부 금액 반환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2심서 인정된 수수금액 일부 줄어 양형 감안"
검찰, 11일 이정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200만원 구형
사업가 박 모씨에게서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 8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의 사무부총장으로 정치자금과 각종 알선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수했다"며 "범행 횟수나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일부 금액을 반환했고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2심에서 인정된 수수 금액이 일부 줄어 양형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혀,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9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어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모두 10억 원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영준 대법관 취임 후 재판 59건 회피…박용진 "대법관 자리 위해 애초에 민폐 공약"
- 13차례 제출한 정유정 반성문 살펴본 재판부 반응은?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혐의 인정…재판부에 조현병 정신감정 신청
- 이재명 지팡이 쥐고 '대장동·위례'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 구속 피한 이재명, 재판 장기화 불가피…내년 총선까지 자유롭다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