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주가부양' 조광ILI 대표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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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8월2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 여러 개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와 인수한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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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 또는 도망염려가 있다"며 지난 6일 기각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8월2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 여러 개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와 인수한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김 대표 측도 10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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