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의견진술 청취 결정…인터넷 언론 첫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 청취를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의견진술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 위원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짜뉴스로 심의할 수 있느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씨의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음 파일에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음성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에게 2021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작 보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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