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권고 따를 수 없어“...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요구 거부한 광주
광주광역시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를 거부했다.
광주시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날 "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화순군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됐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는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 중이다.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최근 시민이 훼손한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路)가 있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내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방자치법 188조는 자치단체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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