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무죄 아냐…김경수·안희정도 기각 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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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의 판사)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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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혐의 발언’ 지적에 반박…“왜 안들으려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의 판사)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타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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