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신체활동 장려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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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전남 도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과 생활 속 신체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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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전남 도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과 생활 속 신체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에서 신체활동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20년 52.6%, 2021년에는 47.3%의 수치를 보였다.
최선국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신체활동이 감소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다양한 신체활동 장려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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