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12일부터 시행
임성빈 2023. 10. 11. 16:25
오는 12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필요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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