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이승은 2023. 10. 11.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보다 4개월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억968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9억4000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다.

1심은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