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2개월…"정치불신 가중"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약 8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하며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은 올렸지만 알선수재 혐의는 이씨의 주장대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는 1심 형량 4년6개월보다 4개월 줄어든 셈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보다 센 형이 선고된 것도, 2심에서 검찰이 그대로 1심의 구형을 유지하며 감형을 요청한 셈이 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9억4000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돼 총액은 10억원이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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