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장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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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은 11일 제3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통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이어 "조례제정으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도를 향상해 도의회 위상 제고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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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은 11일 제3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통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서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도의회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제정으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도를 향상해 도의회 위상 제고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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