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근로시간 무단 이탈자 엄중 문책

박종일 2023. 10.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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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근로시간 면제자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을 실시, 위규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약 590회 감찰 및 점검을 실시, 무단이탈 관련해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96명 징계 등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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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시간 면제자 등 복무기강 확립 위해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 실시, 위규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문책키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근로시간 면제자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을 실시, 위규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약 590회 감찰 및 점검을 실시, 무단이탈 관련해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96명 징계 등 처분했다.

이는 연간 약 20여 명 정도의 수준이다.

아울러 2020년 이후 복무위반(타임오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는 8명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올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운영현황 조사(감사)'를 받아 지난달 22일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시 감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사용 시간 외 직원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없어 정상근무 수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노조간부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 감사 대상을 포함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해 이달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난 5월 자체 복무점검에서 적발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포함, 조사할 예정이며, 복무 태만이 확인되는 위규자에 대한 부당수급 급여 환수 및 징계 처분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9일 비노출 점검을 통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의 위규 행위를 적발, 우선 직위해제 후 관리 책임이 있는 소속장 3명을 포함해 위규 사항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는 근태관리지침을 수립, 소속장 중심의 직원 근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및 예방감찰, 제보에 의한 특별감찰과 ‘부조리신고센터’ 등 익명 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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