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권기웅 2023. 10.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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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오는 20일까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베트남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양군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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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2023.10.11
경북 영양군이 오는 20일까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베트남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양군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비자(3개월)와 E-8 비자(5개월)를 통해 들어오며 E-8 비자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개월까지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에 종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기는 C-4 비자의 경우 4월과 8월 각 1회, E-8 비자는 4~6월 1~2회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쁜 농사 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인건비 상승 억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는 사업 수요 증가가 예상돼 도입 국가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영양군은 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포함, 총 659명의 근로자를 224개 농가에 배치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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