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문제들,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살필 것"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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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등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중인 대구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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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등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중인 대구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DGB금융지주 박인규 전 회장 때 고객 몰래 문서 위조해 1000여개 불법계좌 개설하고, 상품권깡으로 30억원 비자금을 조성해 이미 징역형이 선고 됐다. 부정채용한 사례도 있다”며 “현재 김태오 회장도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것을 봐야한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는데 관련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제언도 남겼다. 그는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보면 내부 직원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이며, 건수는 59%, 금액 기준 78%가 은행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다”면서 “(그런데) 제재를 살펴보면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사고가 생겨도 면책이 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법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나 관리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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